노동위원회granted2023.08.22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10
대구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고정5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조합장,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조합장,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C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21. 2.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8,593,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2022. 11. 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59,6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593,25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59,6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계좌입금내역, 미지급내역서, 세금환수내역서, 거래내역, 진정관련 서류일체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기일을 연장할 수 없음을 강조
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
판정 상세
조합장,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C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21. 2.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8,593,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2022. 11. 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59,6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593,25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59,6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계좌입금내역, 미지급내역서, 세금환수내역서, 거래내역, 진정관련 서류일체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