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8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5가합1800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건설전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임의 처분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건설전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임의 처분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 16. 피고(C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전문 금융기관)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D, F 등과 함께 G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해당 사안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사안 투자전문회사는 2009. 9.경 H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해당 사안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I 주식회사를 인수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위 골프장 사업의 사업 개발팀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2015. 3. 30.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임의수령,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상품권 수수, 광고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면직').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는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항은 직원은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제척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L로부터 수수한 상품권을 K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J가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근로자의 임의 사용을 방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J가 근로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징계사실 (골프회원권 수수)
- 법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출자기업인 I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증여받
음.
-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나. 제2, 3징계사실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판정 상세
건설전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임의 처분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6. 피고(C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전문 금융기관)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D, F 등과 함께 G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투자전문회사는 2009. 9.경 H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I 주식회사를 인수
함.
- 원고는 피고의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위 골프장 사업의 사업 개발팀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 임의수령, 수수료 부당지급 방치, 상품권 수수, 광고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면직').
-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는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항은 직원은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위원회 제척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L로부터 수수한 상품권을 K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J가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원고의 임의 사용을 방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J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2조: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자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