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합67416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용인시 지방녹지주사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인시 지방녹지주사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용인시 일자리산업국 B과 지방녹지주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2. 1.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10.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E 채용 관련)
- 제1징계사유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용인시 매뉴얼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 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계획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함. 근로자가 2년이 되어가는 E를 다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용인시 매뉴얼을 위반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E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을 초래하여 용인시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질서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해한 잘못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E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 과다 부여): 2020년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상 활동경력 점수 부여 기준은 '만'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근로자는 E의 2년 3개월 경력에 대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20점을 부여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행정과 승인사항과 다르게 고용기간 임의 연장): 회사의 행정과는 비정규직 채용 방안 및 비정규직 채용 계획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승인 시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8개월로 승인하였
음. 근로자는 소속과의 팀장으로서 행정과에서 사전승인한 내용대로 근로기간을 준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2개월씩 2회에 걸쳐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한 잘못이 인정
됨.
- 제5징계사유 (E 채용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 훼손): 용인시 매뉴얼은 면접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근로자는 E의 직근상급자로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면접에 참여하여 E에게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한 잘못이 인정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I 채용 관련)
- 제6징계사유 (행정과 승인사항과 다르게 고용기간 임의 연장): 제3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행정과에서 사전승인한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준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2개월씩 2회에 걸쳐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한 잘못이 인정
됨.
- 제8징계사유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승인에도 29세 I 채용): 회사의 행정과는 비정규직 채용 방안 및 비정규직 채용 계획에 근거하여 2021년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승인하였
음. 이러한 행정과의 승인 내용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60세 이상이 아닌 당시 29세의 I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위 승인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재공고 미실시 관련)
- 제4징계사유 (접수인원과 모집인원이 같을 때 재공고 미실시): 용인시 매뉴얼은 2개월 이하 근무기간 채용 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근로자가 생략 가능하였던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재공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고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채용 과정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용인시 지방녹지주사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일자리산업국 B과 지방녹지주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2. 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E 채용 관련)
- 제1징계사유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용인시 매뉴얼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 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계획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함. 원고가 2년이 되어가는 E를 다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용인시 매뉴얼을 위반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E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을 초래하여 용인시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질서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해한 잘못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E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 과다 부여): 2020년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상 활동경력 점수 부여 기준은 '만'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원고는 E의 2년 3개월 경력에 대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20점을 부여하여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인정
됨.
- 제3징계사유 (행정과 승인사항과 다르게 고용기간 임의 연장): 피고의 행정과는 비정규직 채용 방안 및 비정규직 채용 계획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승인 시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8개월로 승인하였
음. 원고는 소속과의 팀장으로서 행정과에서 사전승인한 내용대로 근로기간을 준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2개월씩 2회에 걸쳐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한 잘못이 인정
됨.
- 제5징계사유 (E 채용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 훼손): 용인시 매뉴얼은 면접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원고는 E의 직근상급자로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면접에 참여하여 E에게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한 잘못이 인정
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I 채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