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4.29
대법원93누1618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 공제회는 1991. 6. 19. 근로자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 근로자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가 없는 참가인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여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징계사유의 내용,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집단 항의 사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불법 파업 행위자나 감독자인 영업지배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책임 없는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호봉 사정 불합리: 공제회 이사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된 것이며,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중간 관리 책임자인 참가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자금 운용 부적정: 출자금 예치는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며, 참가인에게는 운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1. 5. 20.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하자, 영업부 조리과 직원 30여 명이 집단 항의하며 영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함.
- 대주주인 공제회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가 끝난 1991. 6.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 7명에게 공제회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
함.
-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들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
함.
- 공제회는 1991. 6. 19. 원고에게 호봉 사정 불합리, 자금 운용 부적정, 예산 집행 불철저 등 10건의 징계 요구사항과 33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통보하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
함.
- 원고는 징계 요구사항 중 9건과 감사 지적 사항 중 29건이 참가인의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직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에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징계 면직하기로
함.
- 1991.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지도 감독 소홀 및 직무 태만 등으로 막대한 손실과 위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계 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창업 초기 공로와 사회적 명예를 고려하여 이미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 1991. 7.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 의사가 없는 참가인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여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징계사유의 내용,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