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누266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협박)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이 하급자에게 언어폭력 및 협박을 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소령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대위에게 언어폭력 및 협박을 한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군 검찰이 협박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더라도 이는 징계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
다. 징계심의위원회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협박)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군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및 협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2. 1. 소령으로 진급 후, 2019. 10. 22.부터 2020. 11. 12.까지 육군 B사단 본부대 작전참모처에서 작전계획장교로 근무
함.
- 고소인 D은 2016. 6. 2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0. 6. 22. 육군 대위로서 사단 작전처 작전항공장교로 보직되어 2020. 11.경까지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함.
- 고소인이 2020. 10. 8. 원고를 협박, 모욕, 강요 혐의로 고소
함.
- 군검찰은 2021. 2. 9. 협박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강요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2021. 3. 5. 원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3. 1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3. 10. 국방부장관에게 원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징계항고를 제기
함.
- 국방부장관은 2021. 10. 21. '정직 1월'의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폭언을 금지하고, 제35조 제1항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규정
함.
- 육군규정 180(징계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임.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처한 상황, 시기와 경위, 행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