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6
서울고등법원2024누73600
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4누7360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 참가인은 수업 중 총장님을 만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총장님 감옥 갈지도 모른다", "학교가 뉴스에 나오면 안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으나, 그 시간은 매우 짧았
음.
-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해당 사안 의혹 제기 과정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참가인의 수업 중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발언이 수업과 무관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판단
됨.
- 감봉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너목 및 제7호 너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수업 중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 구체성, 수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행위의 경중과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들 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하였
음.
- 참가인은 수업 중 총장님을 만나 제안한 내용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총장님 감옥 갈지도 모른다", "학교가 뉴스에 나오면 안 좋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으나, 그 시간은 매우 짧았
음.
-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이 사건 의혹 제기 과정에서 단기간에 발생한 일련의 행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참가인의 수업 중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발언이 수업과 무관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제1 내지 3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판단
됨.
- 감봉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1호 너목 및 제7호 너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수업 중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내용, 구체성, 수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