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6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19가합51631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금전 차용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금전 차용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9. 17.부터 피고 산하 B부에서 주거관리 사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경 및 2017. 4.경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C와 E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고, 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만 원을 차용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인해 미 육군 범죄 수사 사령부의 조사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 6. 21. 30일간의 강제휴가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 9. 7. 해당 사안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권 유무
-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나, 사법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 행사가 가능
함.
- 해당 해고는 회사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적 행위이며, 회사의 주권적 활동 내지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B부 주거관리 사무원으로서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
음.
- C는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며, 근로자는 뇌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해당 사안 인사규정 부록 E 행동기준 4, 5, 10, 11항 및 미합중국 연방규정 제2635.202조, 20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당 사안 인사규정 부록 D 징계기준표 8, 13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해당 해고는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
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사가 해고 통보 시 미합중국 연방규정 제2635.202조와 203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 인사규정 부록 E 11항에서 해당 연방규정을 적시하고 있
음.
- 해당 연방규정은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회사는 해고예고 통보서 및 해고 통보에서 해고사유와 근거 규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의 금전 차용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7.부터 피고 산하 B부에서 주거관리 사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경 및 2017. 4.경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C와 E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고, 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만 원을 차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미 육군 범죄 수사 사령부의 조사를 받
음.
- 원고는 2017. 6. 21. 30일간의 강제휴가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권 유무
-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나, 사법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 행사가 가능
함.
-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적 행위이며, 피고의 주권적 활동 내지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원고는 B부 주거관리 사무원으로서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
음.
- C는 원고의 직위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는 뇌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인사규정 부록 E 행동기준 4, 5, 10, 11항 및 미합중국 연방규정 제2635.202조, 20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인사규정 부록 D 징계기준표 8, 13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