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4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고단1864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식당 주방장의 동료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및 무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식당 주방장의 동료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2회 강제추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1회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015. 8. 중순경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
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남구 소재 E 식당의 주방장이며, 피해자 F(여, 22세)와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식당 종업원
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
-
- 초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
침.
- 2015. 8. 하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
-
- 말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항의하자 등 부위 속옷 부분을 쓰다듬
-
음.
- 2015. 9. 중순경, 식당 밖에서 담배 피우는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
-
- 중순경, C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이 C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
-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 F, C에 대한 유죄 부분)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없더라도 장난식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증인 F와 C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피해 감정이 무뎌진 상태에서의 진술로 판단
함.
- F는 고소 당시 처벌을 원했고, 엉덩이 접촉에 기분 나빴다고 진술
함.
- C는 고소 당시(만 18세)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피고인에게 '변태냐'고 항의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
음.
-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엉덩이를 쳤다고 해도 추행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식당 주방장의 동료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2회 강제추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1회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015. 8. 중순경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
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남구 소재 E 식당의 주방장이며, 피해자 F(여, 22세)와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식당 종업원
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
-
- 초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
침.
- 2015. 8. 하순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
-
- 말경,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항의하자 등 부위 속옷 부분을 쓰다듬
-
음.
- 2015. 9. 중순경, 식당 밖에서 담배 피우는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침.
- 피해자 C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
-
- 중순경, C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이 C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
-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 F, C에 대한 유죄 부분)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없더라도 장난식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