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단30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3076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6.경까지 B자치단체 지방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근무 중 현장 단속, 각종 인허가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법인 차량 무상 제공 등 24,1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2017. 6. 30. 해임된 비위면직자
임.
-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판결이 확정
됨.
-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3. 3. 31.경까지(취업제한기간은 2022. 6. 29.까지)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2,192,970원 내지 2,741,21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 피고인은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수령하였
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9. 8. 판시 C에 대한 관리권한이 B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취업제한 위반기간은 2021. 9. 8.까지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B자치단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C에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하여 취업제한을 위반한 이상, 그 후에 C에 대한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바로 취업제한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3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취업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관리권한 이관 여부가 이미 발생한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
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이후의 사정 변경만으로 취업제한 위반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함.
판정 상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기간 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6.경까지 B자치단체 지방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근무 중 현장 단속, 각종 인허가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법인 차량 무상 제공 등 24,1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2017. 6. 30. 해임된 비위면직자
임.
-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판결이 확정
됨.
-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3. 3. 31.경까지(취업제한기간은 2022. 6. 29.까지)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2,192,970원 내지 2,741,21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 피고인은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수령하였
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9. 8. 판시 C에 대한 관리권한이 B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취업제한 위반기간은 2021. 9. 8.까지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B자치단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C에 취업제한기간 내에 취업하여 취업제한을 위반한 이상, 그 후에 C에 대한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고 하여 바로 취업제한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3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취업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