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23261 판결 정직무효및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과다 매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에 따른 정직처분 및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과다 매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에 따른 정직처분 및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상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2. 1. 피고(지역C조합)에 입사하여 2017. 3. 7.부터 2020. 2. 9.까지 회사의 잡곡유통사업단 과장(부단장)으로 수매관리업무 등을 담당
함.
- D단체 경기검사국은 2020. 2. 14. 회사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회사에 대해 부문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다 매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통지
함.
-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은 2020. 7. 24. 회사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 및 변상처분을 요구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직 3월, 변상 요구 금액을 2억 3,370만 원으로 통보
함.
- 회사는 2020. 8.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 변상금을 1억 1,685만 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및 변상판정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8. 15. 회사의 요구에 따라 "변상판정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변상금 이행각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20. 9. 11. 정직처분 및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20. 9. 16. '개인사정'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징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정직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동안 임금 과소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따라서 징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변상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부제소합의)
- 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효력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판정 상세
직원의 과다 매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에 따른 정직처분 및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각하
됨.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지역C조합)에 입사하여 2017. 3. 7.부터 2020. 2. 9.까지 피고의 잡곡유통사업단 과장(부단장)으로 수매관리업무 등을 담당
함.
- D단체 경기검사국은 2020. 2. 14. 피고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피고에 대해 부문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과다 매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통지
함.
-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은 2020. 7. 24.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징계 및 변상처분을 요구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직 3월, 변상 요구 금액을 2억 3,370만 원으로 통보
함.
- 피고는 2020. 8.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 변상금을 1억 1,685만 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처분 및 변상판정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15.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변상판정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변상금 이행각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9. 11. 정직처분 및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20. 9. 16. '개인사정'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징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정직처분으로 인해 정직 기간 동안 임금 과소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
음. 따라서 징계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