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고단19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19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며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19. 근로자 D, E을 해고 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E의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반의사불벌죄)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며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19. 근로자 D, E을 해고 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E의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반의사불벌죄)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