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5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0. 변호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의 산후휴가 기간(2021. 1. 20. ~ 2021. 4. 19.)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해고
함.
-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을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427,137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변호사 D과 2020. 10.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제한 규정 위반 및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 법원은 D이 2020. 10. 2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D의 출산휴가 기간이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였음을 인정
함.
- D이 2020.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D 또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인이 해고 제한 기간인 2021. 4. 13.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해고 제한 규정 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0. 변호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의 산후휴가 기간(2021. 1. 20. ~ 2021. 4. 19.)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을 해고
함.
- 피고인은 2021. 4. 13. 변호사 D을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427,137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변호사 D과 2020. 10.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제한 규정 위반 및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
함.
- 법원은 D이 2020. 10. 2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D의 출산휴가 기간이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였음을 인정
함.
- D이 2020. 10.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D 또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인이 해고 제한 기간인 2021. 4. 13.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