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313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2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2. 1. 해당 사안 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4. 12. 15. 근로자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육군본부는 2005년경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도입하며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
함.
- 육군본부는 2005. 6. 13.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에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명시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 공문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0년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제대군인으로 육군본부의 추천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며 군사학 과목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경과 후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를 통해 최장 근로기간이 10년임을 알고 있었
음.
- 참가인은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판정 상세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4. 12. 15. 원고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육군본부는 2005년경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도입하며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
함.
- 육군본부는 2005. 6. 13.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에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명시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 공문을 통해 원고의 근로기간이 10년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제대군인으로 육군본부의 추천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며 군사학 과목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