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5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44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정274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출장비 사적 유용 및 허위 보고서 작성의 유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출장비 사적 유용 및 허위 보고서 작성의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4. 2. 18.까지 주식회사 D의 전무로 근무
함.
- 2013. 12. 1.부터 2013. 12. 5.까지 미국과 캐나다 해외 출장 중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장비 미화 930달러 중 525.28달러(약 556,334원)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
함.
- 2013. 12. 9.경 허위 내용의 '출장비 정산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F의 서명을 위조
함.
- 2013. 12. 10.경 위조된 '출장비 정산 보고' 문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출장비 중 525.28달러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원 선물 구입비용(66.5달러)은 실제 랑콤 화장품이었고, 선물 대상 직원을 소명하지 못
함.
- 피고인이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커피, 위스키, 립크림 세트 구입 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되어 업무상 비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진술에서 "G 사장이 인색하여 출장비로 선물을 사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편법으로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식사비 등으로 정리했다"고 진술하여 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 오메가 3 구입 비용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선물로 보일 뿐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출장비 정산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F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 위조된 문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함.
- 출장비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하직원의 서명을 명시적 허락 없이 위조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출장비 사적 유용 및 허위 보고서 작성의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4. 2. 18.까지 주식회사 D의 전무로 근무
함.
- 2013. 12. 1.부터 2013. 12. 5.까지 미국과 캐나다 해외 출장 중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장비 미화 930달러 중 525.28달러(약 556,334원)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
함.
- 2013. 12. 9.경 허위 내용의 '출장비 정산 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F의 서명을 위조
함.
- 2013. 12. 10.경 위조된 '출장비 정산 보고' 문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행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출장비 중 525.28달러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원 선물 구입비용(66.5달러)은 실제 랑콤 화장품이었고, 선물 대상 직원을 소명하지 못
함.
- 피고인이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커피, 위스키, 립크림 세트 구입 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되어 업무상 비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진술에서 "G 사장이 인색하여 출장비로 선물을 사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편법으로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식사비 등으로 정리했다"고 진술하여 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
- 오메가 3 구입 비용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선물로 보일 뿐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