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10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1
수원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141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범위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이하 '해당 사안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었
음.
- 2009. 6.경 E의 대표 F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
음.
- 2009. 7. 2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엠테크 명의의 견적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등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
움.
-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09. 7. 28.경 100만 원, 공사잔대금 지급 직후인 2009. 8. 29.경 3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및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판단:
- 해당 사안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나, 통상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해왔으므로 관리소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실제 시공 의사가 없는 위조된 견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
음.
- 피고인이 공사계약금 및 잔대금 지급 직후 F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공사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이 피고인의 금품 수수와 대가적 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F로부터 해당 사안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
됨.
-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었
음.
- 2009. 6.경 E의 대표 F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
음.
- 2009. 7. 2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엠테크 명의의 견적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등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
움.
-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09. 7. 28.경 100만 원, 공사잔대금 지급 직후인 2009. 8. 29.경 3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F로부터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및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충분
함.
- 판단: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나, 통상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해왔으므로 관리소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실제 시공 의사가 없는 위조된 견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
음.
- 피고인이 공사계약금 및 잔대금 지급 직후 F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공사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이 피고인의 금품 수수와 대가적 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