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정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16. 선고 2016고정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0. 3. 1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D과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
함.
-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입 등)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 그리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피고인의 주장(퇴직금 포기 합의, 정산 합의)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0. 3. 1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893,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은 D과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사후에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급 사전 포기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
함.
- 퇴직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