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4
서울고등법원2022누70850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누70850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 감경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 감경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병대 하사로, 2020. 8. 1. 임관 후 같은 해 9. 4. 해병대 제2사단 B중대에 배속받아 병기반장으로 근무
함.
- 2021.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약 2.5km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2022. 10. 18.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음(당초 처분).
- 근로자는 이에 항고하였고, 2022. 12. 13.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당초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한다는 통지를 받음(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처분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상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중 가장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된 것
임.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 징계사유의 경우 훈·포장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당시 20세인 점, 성실 복무, 징계 전력 없음, 잘못 뉘우침, 차량 매각, 교통안전교육 이수, 중독관리센터 상담 의지)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공무원 임용 제한 불이익: 근로자는 해임으로 인한 3년간의 공무원 임용 제한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총 4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유사 사례와의 비교:
- 과거 육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사례는 2018. 9. 20. 개정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이전의 사안으로, 적용 법령 및 징계기준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음주운전 보고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구합10062 판결)는 사안의 기초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
음.
- 결론: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9호: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 훈·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징계 감경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병대 하사로, 2020. 8. 1. 임관 후 같은 해 9. 4. 해병대 제2사단 B중대에 배속받아 병기반장으로 근무
함.
- 2021.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약 2.5km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2022. 10. 18.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음(당초 처분).
- 원고는 이에 항고하였고, 2022. 12. 13.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당초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한다는 통지를 받음(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상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중 가장 가벼운 해임으로 변경된 것
임.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9호는 음주운전 징계사유의 경우 훈·포장 등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
음.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당시 20세인 점, 성실 복무, 징계 전력 없음, 잘못 뉘우침, 차량 매각, 교통안전교육 이수, 중독관리센터 상담 의지)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공무원 임용 제한 불이익: 원고는 해임으로 인한 3년간의 공무원 임용 제한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총 4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 유사 사례와의 비교:
- 과거 육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등 사례는 2018. 9. 20. 개정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이전의 사안으로, 적용 법령 및 징계기준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