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16
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구합2171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관 강요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관 강요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 학군장교(53기)로 임관하여 2016. 2. 26. 보직해임된 자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3조 등 위반)를 이유로 2017. 1. 13.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7. 3. 15.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 및 제2, 4, 6 징계사유 일부 혐의 없음'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발생 경위의 강요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회식 참여 및 과도한 음주는 중대장의 강요 내지 명령에 의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진술(자발적 회식 참여, 술내기 분위기, 자발적 결제 등)에 비추어 자발적인 의사로 회식에 참여하고 음주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언행이나 회식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 법리: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 (4)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
- 법원의 판단:
- 군대 내 성군기 위반의 중대성: 지속적인 성군기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범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성군기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그 비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징계양정 기준의 적합성:
- 비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성군기 관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는 규정(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1단계 가중할 경우 '정직'의 징계도 가능하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 포함
됨.
- 근로자의 제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따라 기타 품위유지 의무위반(불륜관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적어도 '강등해임'의 징계처분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관 강요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학군장교(53기)로 임관하여 2016. 2. 26. 보직해임된 자
임.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3조 등 위반)를 이유로 2017. 1. 13.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7. 3. 15. '해임' 징계처분을 '정직 3월 및 제2, 4, 6 징계사유 일부 혐의 없음'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발생 경위의 강요 여부
- 원고의 주장: 회식 참여 및 과도한 음주는 중대장의 강요 내지 명령에 의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진술(자발적 회식 참여, 술내기 분위기, 자발적 결제 등)에 비추어 자발적인 의사로 회식에 참여하고 음주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언행이나 회식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 법리: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