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28
인천지방법원2024노73
인천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노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D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2022. 12. 12.자 통지로 D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인지, D의 자진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는지,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2022. 12. 12.자 통지로 D를 해고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D가 2022. 12. 말경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D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
음.
- 설령 D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2022. 12. 12.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도 없
음.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해당 사안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의무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와 별개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임을 강조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D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2022. 12. 12.자 통지로 D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인지, D의 자진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는지,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2022. 12. 12.자 통지로 D를 해고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D가 2022. 12. 말경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D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
음.
- 설령 D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2022. 12. 12.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도 없
음.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