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가합226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2261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LH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LH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시간외수당, 체재비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20.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B본부 C부서에 배치
됨.
- 근로자는 연수기간 중 D팀으로 배정되어 연수를 받았으며, 연수 종료 후에도 D팀 소속 구성원 18명과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이하 '해당 사안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단체대화방에서 "차명을 사용하여 공사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겠다"거나, "해고를 감수하고 땅 투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함.
- E언론은 해당 사안 단체대화방 구성원 중 1인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입수하여 2021. 3. 8. 「F」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함(이하 '해당 사안 보도').
- 회사는 2021. 3. 9. 해당 사안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배포
함.
- 회사는 2021. 4. 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발령함(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
- 피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출장비 부당 수령)로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5. 28.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제2항(사장의 재심의 요구권)에 의거 재심의 예정'이라는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
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1. 8.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해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회사는 2021. 8. 27.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발령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1. 9. 7. 해당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1. 10. 26. 동일하게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1. 11. 3. 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 4. 및 2021. 5. 기본급의 20%를,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이유로 2021. 6.부터 2021. 8.까지 기본급의 60%를 감경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해당 해고 발령과 함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정직으로 인한 보수 감액분 등 3,341,7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구두로 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사장의 재심의 요구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한이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통인사위원회 및 각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LH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시간외수당, 체재비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20.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B본부 C부서에 배치
됨.
- 원고는 연수기간 중 D팀으로 배정되어 연수를 받았으며, 연수 종료 후에도 D팀 소속 구성원 18명과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서 "차명을 사용하여 공사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겠다"거나, "해고를 감수하고 땅 투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함.
- E언론은 이 사건 단체대화방 구성원 중 1인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입수하여 2021. 3. 8. 「F」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함(이하 '이 사건 보도').
- 피고는 2021. 3. 9. 이 사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배포
함.
- 피고는 2021. 4. 6.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발령함(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 피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21. 5.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출장비 부당 수령)로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5. 28.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3조 제2항(사장의 재심의 요구권)에 의거 재심의 예정'**이라는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
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1. 8. 23. 원고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해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1. 8. 27. 원고에 대한 해임을 발령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1. 9. 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1. 10. 26. 동일하게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1. 11. 3. 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 4. 및 2021. 5. 기본급의 20%를,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이유로 2021. 6.부터 2021. 8.까지 기본급의 60%를 감경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해고 발령과 함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정직으로 인한 보수 감액분 등 3,341,7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구두로 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사장의 재심의 요구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