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627 판결 폭행치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피고인)에게 제기된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측 인사팀장 등이 약 2시간 동안 근로자를 따라다니며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물리적 저항이 정당방위(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커피를 쏟은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들의 강압적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시(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법적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폭행치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정비본부 품질정비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9. 2. 7. 경영본부 인사팀으로 대기발령 조치
됨.
- 2019. 2. 8. 피고인은 인사팀장 C과 팀원 D으로부터 출입증 반납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C 등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이동을 방해하고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시도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C 등은 계속해서 피고인을 괴롭혔고, 피고인이 비상구로 도망치려 하자 C 등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발생
함.
- 몸싸움 중 C이 피고인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다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2019. 2. 8., 2. 11., 4. 3.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전자메일을 통해 C 등이 자신을 감금, 폭행, 상해, 출입증 강취 시도 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함.
- B사는 2019. 2. 25.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9. 4. 3.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 여부 (커피를 쏟은 행위)
- 법리: 폭행의 고의 유
무.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커피를 쏟았는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몸싸움으로 인해 쏟게 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폭행치상 여부 (팔꿈치로 얼굴과 가슴을 찍어 누른 행위)
- 법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
건.
- 법원의 판단: C 등이 피고인을 약 2시간 동안 쫓아다니며 이동을 방해하고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유형력 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