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3871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법위반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 관련 쟁점: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 관련 쟁점: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D는 M 평택공장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 2012. 1. 14. M 평택공장 북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도로에 천막, 텐트 등을 설치
함.
- 2014. 12. 13. 굴뚝 점거 농성 중 경비원에게 흙을 뿌리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함.
- 2012. 1. 13.과 2012. 2. 11. 집회에서 폭죽, 횃불 등을 사용
함.
- 2012. 4. 21. 집회에서 '상여' 글자판을 소훼
함.
- 2012. 4. 21. 집회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
힘.
- 2014. 12. 13. 굴뚝 점거 농성 관련 도로 위 천막 철거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
함.
- 2015. 11. 14. 세종대로 등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여 차로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D)
-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시간이 짧거나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 성립에 영향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피고인 A, D)
- 법리: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할 수 없
음. 구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에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설치한 천막, 텐트, 분향소 등이 9시간에서 14시간, 분향소는 9일가량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로법 제97조 제3호
-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B)
- 법리: 업무방해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판정 상세
집회 및 시위 관련 쟁점: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D는 M 평택공장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
함.
- 2012. 1. 14. M 평택공장 북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도로에 천막, 텐트 등을 설치
함.
- 2014. 12. 13. 굴뚝 점거 농성 중 경비원에게 흙을 뿌리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함.
- 2012. 1. 13.과 2012. 2. 11. 집회에서 폭죽, 횃불 등을 사용
함.
- 2012. 4. 21. 집회에서 '상여' 글자판을 소훼
함.
- 2012. 4. 21. 집회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
힘.
- 2014. 12. 13. 굴뚝 점거 농성 관련 도로 위 천막 철거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
함.
- 2015. 11. 14. 세종대로 등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여 차로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A, D)
-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시간이 짧거나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 성립에 영향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피고인 A, D)
- :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