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3.15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26
광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정12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운영자로, 2015. 12. 26.부터 근로한 E에게 2016. 3. 25. "원래 일하던 여자가 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44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중국 국적 동포로, F가 사증 문제로 중국 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
됨.
- E은 F가 사증 문제로 출국하고 재입국할 것임을 알고 있었
음.
- F는 2016. 2. 25.경 대한민국에 재입국
함.
- 피고인은 2016. 3. 25.경 E에게 "F가 돌아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
함.
- E은 그로부터 5일가량 더 근무하였고, 2016. 4. 1.경부터 F가 주방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해고 예고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가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5. 12. 25.경 E을 고용하면서 'F가 사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해고일보다 30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해고되는지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운영자로, 2015. 12. 26.부터 근로한 E에게 2016. 3. 25. "원래 일하던 여자가 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 1,44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중국 국적 동포로, F가 사증 문제로 중국 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
됨.
- E은 F가 사증 문제로 출국하고 재입국할 것임을 알고 있었
음.
- F는 2016. 2. 25.경 대한민국에 재입국
함.
- 피고인은 2016. 3. 25.경 E에게 "F가 돌아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
함.
- E은 그로부터 5일가량 더 근무하였고, 2016. 4. 1.경부터 F가 주방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해고 예고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가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5. 12. 25.경 E을 고용하면서 'F가 사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해고일보다 30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해고되는지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