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1구합1634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간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군 간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5보병사단 35여단 B중대 C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1. 4. 23. 근로자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의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5.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핵심 쟁점: 징계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된 사실,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H은 이미 전역하였고, 징계서기가 H에게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물었을 때 H은 출석 의사가 없으며 향후 군으로부터 연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힘.
- 구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항고심사위원회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한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의 가항 징계사유 (D에 대한 성희롱):
- 근로자가 D에게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저번에 싸지른 것은 다 치웠냐?"고 발언한 사실은 다툼 없
음.
- 위 발언은 D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흘렸다는 전제 내지 의심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C반장, D은 운전병으로 지위 관계가 있었고, D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군 간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보병사단 35여단 B중대 C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1. 4. 23. 원고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의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5.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핵심 쟁점: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된 사실,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H은 이미 전역하였고, 징계서기가 H에게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물었을 때 H은 출석 의사가 없으며 향후 군으로부터 연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힘.
- 구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항고심사위원회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을 제한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핵심 쟁점: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