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서울고등법원2018누30220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0220 판결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이사회는 2016. 11. 24.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추인하고 2016. 12. 1.자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근거로 제1, 2, 3 징계사유를 들었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결정에서 제1, 2, 3 징계사유에 관하여만 판단하였
음.
- 근로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 당시 해당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의 11가지 비위 전력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내용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비위 전력은 대부분 근로자가 2011. 2. 22. 참가인을 파면(그 후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하였던 사유로서 참가인의 과거 전력에 관한 설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 전력은 해당 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추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징계양정 참작 사유와 새로운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거 비위 전력이 징계양정에는 고려될 수 있으나,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함.
-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이사회는 2016. 11. 24.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추인하고 2016. 12. 1.자로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근거로 제1, 2, 3 징계사유를 들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제1, 2, 3 징계사유에 관하여만 판단하였
음.
-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의 11가지 비위 전력을 적시하였으므로 그 내용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비위 전력은 대부분 원고가 2011. 2. 22. 참가인을 파면(그 후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하였던 사유로서 참가인의 과거 전력에 관한 설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 전력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
-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추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징계양정 참작 사유와 새로운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거 비위 전력이 징계양정에는 고려될 수 있으나,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