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5
헌법재판소2018헌마174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마174 결정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안)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관련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인가 및 정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판정 요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관련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인가 및 정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인가 및 개정된 정관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근로자(400명)와 2018년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 응시 예정자(114명)
임.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2017. 8. 30. 서울특별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관 개정을 추진
함.
- 청구인들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개정 인가 및 개정 정관 조항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26. 해당 정관 개정안을 인가하였고, 2018. 3. 1.부터 시행
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4.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8. 3. 15.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일괄 일반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가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
음.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나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금지하는 것이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대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서울교통공사는 독립적인 공법인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수행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성격을 갖지 않
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법률조항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을 받지 않
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직위는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인가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대권이나 채용 기회 축소 주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등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
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효과'나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인가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해당 사안 정관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관련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인가 및 정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과 요약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인가 및 개정된 정관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근로자(400명)와 2018년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 응시 예정자(114명)
임.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2017. 8. 30. 서울특별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관 개정을 추진
함.
- 청구인들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정관 개정 인가 및 개정 정관 조항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26. 해당 정관 개정안을 인가하였고, 2018. 3. 1.부터 시행
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4.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8. 3. 15.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일괄 일반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가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
음.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나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금지하는 것이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대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서울교통공사는 독립적인 공법인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수행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성격을 갖지 않
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법률조항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을 받지 않
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직위는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가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청구인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대권이나 채용 기회 축소 주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등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