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9
부산지방법원2016나12677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2677 판결 용역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통학버스 위탁 용역 계약 해지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귀책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통학버스 위탁 용역 계약 해지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귀책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19. 회사와 어학원 원생 통학버스차량 위탁 용역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 따라 1개월분 용역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놓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용역비 지급 의무
- 쟁점: 해당 사안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게 1개월분 용역비용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10조 제2호, 제3호 및 제9조 제3호를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 2.경 피고 학원 원생을 탑승시키지 못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보청기가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 청력 상태였으며, 이는 학생 통학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체결 당시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계약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계약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운행정책 변경 등 피고 측 사정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계약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석에 있어 처분문서의 문언적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계약의 전체 조항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판단 시, 계약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정보의 미고지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판정 상세
통학버스 위탁 용역 계약 해지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귀책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9. 피고와 어학원 원생 통학버스차량 위탁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 따라 1개월분 용역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놓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원고가 스스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용역비 지급 의무
- 쟁점: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1개월분 용역비용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호, 제3호 및 제9조 제3호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개월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2.경 피고 학원 원생을 탑승시키지 못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보청기가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 청력 상태였으며, 이는 학생 통학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운행정책 변경 등 피고 측 사정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