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9.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가단208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단2080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허위 불륜 자백 및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허위 불륜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그 내용을 유포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허위 자백 강요와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명해졌
다. 다만 피해 정도와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여 인용 범위가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허위 불륜 자백 및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50%, 원고가 5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피고 B에게 '원고와 불륜관계이며, 원고와 사이에 애가 생겨 낙태한 적이 있다'고 허위로 자인
함.
- 피고 B은 원고 및 원고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임.
- 피고 B은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 및 승객들 앞에서 "내 남편 애를 낙태하고도 내 남편을 고소하지 않느냐, 네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
함.
- 피고 B은 위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임.
- 피고 B은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
함.
- 피고 B은 원고의 남편 E을 만나서도 원고와 피고 C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원고는 피고 C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의 허위 자인과 피고 B의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
- 법원은 피고 C의 허위 자인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C의 허위 자인과 피고 B의 이를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손해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