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776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6. 5.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
함.
- 근로자는 2017. 1. 10.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B은 2017. 1. 23.까지 출근하여 급여 등 제수당 지급 및 사직서 제출 관련 논의를
함.
- 근로자는 B에게 2017. 1. 25. 상여금, 2017. 2. 10. 1월 및 2월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2. 14.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은 '2017. 2. 11.', 상실사유는 '근무부적격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 B은 2017.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에 '해고'라고 자필 기재
함.
- B은 2017.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17. 3. 16. B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며, B은 다음날 진정을 취하
함.
- B은 근로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9.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와 B 간의 근로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해졌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일인 2017. 8. 17.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해당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
함.
-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
함.
- 원고는 2017. 1. 10.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B은 2017. 1. 23.까지 출근하여 급여 등 제수당 지급 및 사직서 제출 관련 논의를
함.
- 원고는 B에게 2017. 1. 25. 상여금, 2017. 2. 10. 1월 및 2월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2017. 2. 14. B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상실일은 '2017. 2. 11.', 상실사유는 '근무부적격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 B은 2017.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에 '해고'라고 자필 기재
함.
- B은 2017.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3. 16. B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으며, B은 다음날 진정을 취하
함.
-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9.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로 정해졌고, 달리 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