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서울고등법원2019누31091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누3109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위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함.
- 해당 사안 성매매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에 발생
함.
- 원고 소속 중대장은 해당 사안 성매매 당일 일일회의에서 근무시간 내 허위보고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입건된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함.
- 근로자는 근무복인 기동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근로자와 한 계급 차이 나는 경위 J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차별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다소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을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중 비위 발
생.
- 소속 중대장의 재발 방지 강조 당일 근무시간 중 비위 발
생.
- 근무복 착용 상태로 근무지 이탈 및 성매
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매매는 '파면 내지 해임' 또는 '해임 내지 강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최소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매매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상관에게 허위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함.
- 이 사건 성매매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에 발생
함.
- 원고 소속 중대장은 이 사건 성매매 당일 일일회의에서 근무시간 내 허위보고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입건된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
함.
- 원고는 근무복인 기동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매매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외에 징계 전력이 없으며,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관하여 성매수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원고와 한 계급 차이 나는 경위 J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유무에 따라 차별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이 다소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을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경찰청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성비위 근절 활동 기간 중 비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