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8,2018고단5851(병합),2018고단7265(병합),2019고단1729(병합),2019초기2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2558,2018고단5851(병합),2018고단7265(병합),2019고단1729(병합),2019초기25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다수의 근로자(H 포함 총 8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59,113,77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2558).
-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54,963,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7년 8월 21일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92,291,36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로자 3명(B 포함)에 대해 임금 총 1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7265).
-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로자 5명(L, M, O, Q, R)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110,300,00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9고단1729).
-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을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2019고단172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각종 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 정기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배상신청의 적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
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다수의 근로자(H 포함 총 8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59,113,77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2558).
-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54,963,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7년 8월 21일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92,291,36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5851).
-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로자 3명(B 포함)에 대해 임금 총 1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8고단7265).
-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로자 5명(L, M, O, Q, R)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총 110,300,00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2019고단1729).
-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을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2019고단172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각종 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 정기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