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500
서울행정법원 2019. 12. 6. 선고 2018구합88500 판결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의 인사실장(상무 보)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6. 9. 26.부터 2016. 12. 9.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회사는 2018. 9. 17. 근로자에 대하여 지적사항 1항에 관한 감독자 책임, 2항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물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하였
음.
- 지적사항 1항은 제1자료(계열사 간 물품거래 현황) 제출 지연에 대한 감독자 책임
임.
- 지적사항 2항은 제2자료(복지제도 변경 사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위자 책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
음.
- 금융위설치법 제41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와 감독·검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 요건을 규정
함.
- 자료 제출 지연이 업무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이르지 않는 한, 이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지적사항 1항(제1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1자료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 검사 종료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되었
음.
- 자료 수집·정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제출이 상당히 지연되어 검사업무 진행이 방해되었
음.
- B 관련 직원들이 제1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실장으로서 인사팀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
음.
- 지적사항 2항(제2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2자료 중 복지제도 변경 사유서는 핵심적인 자료이며, 42일이나 제출이 지연될 만한 내용이 아
님.
- 근로자는 검사반의 요청을 오인하여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고 자인
함.
- 근로자와 직원이 사유서 등을 통해 자료 누락, 오기, 검색 오류 등을 자인하였
음.
- 제2자료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자료로서 작성, 보관, 제출의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인사실장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행위자로서 제출 해태의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의 인사실장(상무 보)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2. 9.까지 B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지적사항 1항에 관한 감독자 책임, 2항에 관한 행위자 책임을 물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통보 처분을 하였
음.
- 지적사항 1항은 제1자료(계열사 간 물품거래 현황) 제출 지연에 대한 감독자 책임
임.
- 지적사항 2항은 제2자료(복지제도 변경 사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위자 책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
음.
- 금융위설치법 제41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제2호)와 감독·검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3호)를 구분하여 징계 요건을 규정
함.
- 자료 제출 지연이 업무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이르지 않는 한, 이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지적사항 1항(제1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1자료는 최초 요구일로부터 107일, 검사 종료일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되었
음.
- 자료 수집·정리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제출이 상당히 지연되어 검사업무 진행이 방해되었
음.
- B 관련 직원들이 제1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실장으로서 인사팀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
음.
- 지적사항 2항(제2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판단:
- 제2자료 중 복지제도 변경 사유서는 핵심적인 자료이며, 42일이나 제출이 지연될 만한 내용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