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169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2구합216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해당 사안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해당 사안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해당 사안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사안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 해당 사안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주장:
- 제1 징계사유(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인 G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E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복지관은 202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상급자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제1 징계사유)과 팀장에게 고성 및 비아냥거림(제2 징계사유)을 이유로 정직 3개월(2021. 10. 1. ~ 2021. 12. 3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21. 9. 2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21.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2. 1. 19.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22.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5.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복지관은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소명 기회를 차단한 채 징계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규정 제42조 제4항은 피요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원고의 업무분장표에 '접수면접파일 점검 및 관리'가 원고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접수면접 목록화'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G 팀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
함.
- 원고의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 G 팀장의 업무지시가 정당하다고 결정 통보
됨.
- 징계(심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에 '팀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접수면접 목록화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
함.
-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 중 '접수면접 목록화 지시' 부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