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59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든 가방(해당 사안 분실물)을 두고 하차
함.
- 송탄역장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분실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허위 보고 후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감.
- 2016. 1. 4.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근로자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
함.
- 2016. 1. 5. B역장과의 면담 후 근로자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있었음을 자백
함.
- 근로자는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4. 6.부터 7.까지 근로자의 절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정직'을 의결
함.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5. 26.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3.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7. 15. 기각
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10. 14.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2. 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사업주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분실물 절취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정 상세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
함.
-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등이 든 가방(이 사건 분실물)을 두고 하차
함.
- 송탄역장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했으나, 원고는 허위 보고 후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감.
- 2016. 1. 4.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원고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
함.
- 2016. 1. 5. B역장과의 면담 후 원고는 분실물 안에 현금이 있었음을 자백
함.
- 원고는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6. 4. 6.부터 7.까지 원고의 절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정직'을 의결
함.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6. 5. 26.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3.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7. 15. 기각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16. 10. 1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2. 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사업주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 원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취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