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420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 및 음주운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 및 음주운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6. 21.부터 육군 C사단 공보정훈참모(중령)로 근무
함.
- 2023. 4. 25. 제7군단사령부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4. 27.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와 제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임.
- 근로자는 2023. 5. 11.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60일이 도과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2023. 10. 17.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부존재 주장
-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안고 머리 부위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해자는 징계 조사에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 않
음.
- 근로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근로자가 근거로 든 진술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주무관의 진술이었
음.
- 피해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조사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인 굴욕감·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행위는 성추행으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법
리. 제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부존재 주장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 및 음주운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6. 21.부터 육군 C사단 공보정훈참모(중령)로 근무
함.
- 2023. 4. 25. 제7군단사령부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4. 27.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와 제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임.
- 원고는 2023. 5. 11.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60일이 도과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자 2023.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부존재 주장
-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안고 머리 부위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해자는 징계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 않
음.
- 원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거로 든 진술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주무관의 진술이었
음.
- 피해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조사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인 굴욕감·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