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8.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3고정1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8. 21. 선고 2013고정1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체불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체불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4. 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442,000원, 2012. 3. 5.부터 2012. 4. 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00,000원, 합계 1,0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가 2012. 3. 25.까지만 근무하였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월 1,700,000원의 급여로 2012. 3. 5.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별도 특약이 없었고 F가 달리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F가 2012. 3. 2.부터 출근하여 2012. 4. 5.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F가 월급 1,1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F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정당한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F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형이 동종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사업장 기본정보, 근로계약서, 은행통장 사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증거로 사용
판정 상세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금체불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4. 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442,000원, 2012. 3. 5.부터 2012. 4. 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00,000원, 합계 1,04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가 2012. 3. 25.까지만 근무하였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월 1,700,000원의 급여로 2012. 3. 5.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한 별도 특약이 없었고 F가 달리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F가 2012. 3. 2.부터 출근하여 2012. 4. 5.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F가 월급 1,1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F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정당한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F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형이 동종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