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6406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 C대학교 정교수로 신규임용, 2005. 12. 8.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 2006. 3. 1.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교수로 복귀
함.
- 근로자는 2011. 3. 8. 참가인에게 '2010. 2. 28.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1차 해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5.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1차 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2. 8. 31. 참가인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며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2. 12. 1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2차 해임처분 취소결정(2차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0.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회사가 모든 징계사유를 불인정하여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차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됨(해당 사안 확정판결).
- 회사는 해당 사안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전제로 2015. 2. 11. 제1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감봉 1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러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
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확정판결은 제2 징계사유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므로, 회사가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여 2차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사안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
됨. 따라서 회사가 해당 사안 결정을 함에 있어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한
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판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다. 2. 제3-1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징계양정이 위법한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결정을 함에 있어 징계시효가 도과된 제3-1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 C대학교 정교수로 신규임용, 2005. 12. 8.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 2006. 3. 1.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2. 28. 총장 임기를 마친 후 교수로 복귀
함.
- 원고는 2011. 3. 8. 참가인에게 '2010. 2. 28.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직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1차 해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5.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1차 결정이 확정
됨.
- 원고는 2012. 8. 31. 참가인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며 2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2차 해임처분 취소결정(2차 결정)을
함.
- 원고는 2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0.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모든 징계사유를 불인정하여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차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전제로 2015. 2. 11. 제1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감봉 1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러한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
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2 징계사유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므로, 피고가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여 2차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
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제2 징계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