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362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6362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1. 9. 근로자가 2018. 4. 8. D학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 및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공연음란 죄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무원 범죄자로 통보
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1. 30.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 4.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 주장:
- 근로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아
님.
-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
림.
- 개정 전 징계기준은 성폭력과 공연음란을 구별하지 않고 최소 해임 처분을 정했으나, 개정된 징계기준은 공연음란을 성폭력과 구별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세분화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 법원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징계 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개정 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개정된 징계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처분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며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개정된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교사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1. 9. 원고가 2018. 4. 8. D학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 및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을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공연음란 죄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무원 범죄자로 통보
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14.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 4.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 주장:
- 원고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아
님.
-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
림.
- 개정 전 징계기준은 성폭력과 공연음란을 구별하지 않고 최소 해임 처분을 정했으나, 개정된 징계기준은 공연음란을 성폭력과 구별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세분화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 법원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징계 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