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2구합65627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E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19. 5. 9. 설립된 회사
임.
- 참가인들은 2019. 5. 29.부터 2020. 8. 13.까지 원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E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수납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별시정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여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여수당의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범주화하여 불리한 처우를 인정,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해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기본급, 상여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확정적 급여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근로자가 2021. 1.부터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차별적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의 기본급이 하향 조정되고 상여수당이 추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액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기본급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9년 입사 기간제는 정규직 7급 E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부터 2020. 1.까지 기간에는 정규직 전환자(2019. 7. 1. 채용된 정규직 E)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정규직 전환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E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19. 5. 9. 설립된 회사
임.
- 참가인들은 2019. 5. 29.부터 2020. 8. 13.까지 원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E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수납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별시정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상여수당, 급지수당, 보전수당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여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여수당의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범주화하여 불리한 처우를 인정,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해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기본급, 상여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확정적 급여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 원고가 2021. 1.부터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차별적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의 기본급이 하향 조정되고 상여수당이 추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액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기본급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의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