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718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57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
됨.
-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 징계를 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06. 3. 3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제8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참가인 B은 근로자의 허가 없이 2012. 2. 8.부터 2014. 2. 8.까지 사단법인 F의 등기이사로 활동
함.
- 참가인 C는 근로자의 허가 없이 2012. 2. 29.부터 2012. 12. 28.까지 H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5. 2. 26.까지 G생활협동조합 등기이사로, 2012. 4. 9.부터 2015. 2. 26.까지 I의 사내이사로 활동
함.
- 참가인 C는 2014. 7. 31. 원고 단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근로자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
함.
- 근로자는 2014. 10. 27. 겸직금지 규정 준수를 공지하고, 2014. 9. 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함.
- 근로자는 2014. 9. 5. 참가인들에게 겸직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소명서를 제출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참가인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5. 3. 6. 해당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 및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
음.
- 참가인 B과 C의 겸직 사실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직인 무단 사용 여부:
- 참가인 C가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근로자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직인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
됨.
-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6. 3. 3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제8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참가인 B은 원고의 허가 없이 2012. 2. 8.부터 2014. 2. 8.까지 사단법인 F의 등기이사로 활동
함.
- 참가인 C는 원고의 허가 없이 2012. 2. 29.부터 2012. 12. 28.까지 H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5. 2. 26.까지 G생활협동조합 등기이사로, 2012. 4. 9.부터 2015. 2. 26.까지 I의 사내이사로 활동
함.
- 참가인 C는 2014. 7. 31. 원고 단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
함.
- 원고는 2014. 10. 27. 겸직금지 규정 준수를 공지하고, 2014. 9. 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함.
- 원고는 2014. 9. 5. 참가인들에게 겸직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소명서를 제출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참가인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