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고정9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선고유예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음식점 대표로서, 2017. 9. 9. 입사한 근로자 E을 2017. 10.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076,2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E이 보건증 미제출,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해고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E은 약 1개월 근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여러 차례 보건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E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관계 계속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
음.
- E의 보건증 미제출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적용 배제 사유를 종합할 때,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에서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음식점 대표로서, 2017. 9. 9. 입사한 근로자 E을 2017. 10. 1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1,076,2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E이 보건증 미제출,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해고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E은 약 1개월 근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여러 차례 보건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E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관계 계속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
음.
- E의 보건증 미제출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적용 배제 사유를 종합할 때,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