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정2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재목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6. 10.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9월 임금 1,771,930원, 10월 임금 412,670원 등 총 2,184,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
임.
- 근로자 E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재목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6. 10.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9월 임금 1,771,930원, 10월 임금 412,670원 등 총 2,184,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