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고정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4. 29. 선고 2019고정1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친동생이자 D 원장)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공익신고자 F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장애인 생활시설 'C'와 직업재활시설 'D'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D'의 원장
임.
- F은 'C'와 'D'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7. 11. 1.경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임.
-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F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선호 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용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진술, 증언, 자료 제공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 법원은 F이 2017.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성폭력 및 미조치 제보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F의 제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함.
- 법원은 F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 피고인들은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기존 업무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업무 배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이 F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 업무 내용과 상이
함.
-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기존 업무(드립커피 생산 등)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외부 직원이 대체
함.
-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작업으로, 장애근로자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수준
임.
- 과거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를 한 다른 사회복지사(H)도 비선호 부서로 배치된 후 퇴사한 전례가 있
음.
- 법원은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친동생이자 D 원장)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공익신고자 F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장애인 생활시설 'C'와 직업재활시설 'D'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의 친동생이자 'D'의 원장
임.
- F은 'C'와 'D'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7. 11. 1.경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임.
-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F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선호 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함.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사용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진술, 증언, 자료 제공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 법원은 F이 2017.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성폭력 및 미조치 제보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F의 제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
함.
- 법원은 F이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 피고인들은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기존 업무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업무 배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F의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 A이 F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 업무 내용과 상이
함.
-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기존 업무(드립커피 생산 등)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외부 직원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