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30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3041 판결 퇴직금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summary>
보험회사 AM지점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원고들은 회사와 AM(Agency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AM사업소장 또는 AM지점장(이하 'AM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해촉된 자들
임.
-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회사와 AM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
됨.
- 원고들은 AM지점장 등으로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위촉계약을 매개로 AM지점장 등의 업무를 추가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보험설계사 모집 및 관리, 내방 고객 상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업무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관리행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징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AM지점장 등은 종전에 자신이 활동하며 구비한 조직과 영업망을 토대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수료 지급률 등에 대해 회사와 협상하였
음.
- 원고들은 AM지점장 등으로 활동하기 전후로 독립된 사업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였으며, AM지점장 등의 지위와 보험설계사 등의 지위가 중첩되는 기간에는 양 지위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모두 받았
음.
- AM지점 등의 설립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와 AM지점장 등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졌
음.
- AM지점장 등은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위촉 초기 최저 수수료를 보장받았으나 이후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명목의 최저 수수료 보장이 없었으며, 실제 수수료 지급액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함.
-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
음.
- 회사가 개최한 경영전략회의나 합숙교육은 참석이 필수적이거나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
음.
- 회사의 교육이나 회의, 요청사항 전달은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위한 협력적 관계에서의 호소 또는 유도에 불과하다고
봄.
- 위촉계약에는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고, 회사가 근무시간을 관리했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AM지점장 등은 능력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채용하고 교육했으며, 지점에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업이나 채용 활동을 주로 하였
음.
- 휴가일정
판정 상세
<summary>
**보험회사 AM지점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원고들은 피고와 AM(Agency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AM사업소장 또는 AM지점장(이하 'AM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해촉된 자들
임.
-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와 AM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
됨.
- 원고들은 AM지점장 등으로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위촉계약을 매개로 AM지점장 등의 업무를 추가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보험설계사 모집 및 관리, 내방 고객 상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업무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관리행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징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AM지점장 등은 종전에 자신이 활동하며 구비한 조직과 영업망을 토대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수료 지급률 등에 대해 피고와 협상하였음.**
- **원고들은 AM지점장 등으로 활동하기 전후로 독립된 사업자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였으며, AM지점장 등의 지위와 보험설계사 등의 지위가 중첩되는 기간에는 양 지위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모두 받았음.**
- AM지점 등의 설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피고와 AM지점장 등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졌
음.
- AM지점장 등은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위촉 초기 최저 수수료를 보장받았으나 이후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명목의 최저 수수료 보장이 없었으며, 실제 수수료 지급액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함.
-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
음.
- 피고가 개최한 경영전략회의나 합숙교육은 참석이 필수적이거나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
음.
- 피고의 교육이나 회의, 요청사항 전달은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위한 협력적 관계에서의 호소 또는 유도에 불과하다고
봄.
- **위촉계약에는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고, 피고가 근무시간을 관리했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AM지점장 등은 능력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채용하고 교육했으며, 지점에 상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영업이나 채용 활동을 주로 하였
음.
- 휴가일정 보고가 있었으나, 피고가 휴가 사용 여부 및 내역을 관리·통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위촉계약은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이나 보조를 금지하나, 겸직을 금지하지 않아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겸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지 않음.**
- 원고들이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사실상의 필요나 실적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거나 제재 조치가 따랐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았
음.
- 피고의 해임이나 감봉 조치는 위촉계약 해지 또는 위약벌로서의 수수료 차감을 의미하며, 인사조치의 내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정이 분명치 않
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영업실적 달성과 관련하여 행해졌으며,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만을 염두에 둔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
음.
- 인사발령 형식을 통한 근무지 변경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사에 반하여 변경되었더라도 이를 사업자 간의 경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종속성이나 근로관계의 실질을 추단하기 곤란
함.
-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은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보험업계의 AM지점장 등과 같이 독립적인 사업자적 성격과 일부 종속적 요소가 혼재된 직무의 경우, 단순히 사용자의 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수 체계의 독립성, 계약 관계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본 판결은 AM지점장 등이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고, 수수료 협상에 참여하며, 활동 전후로 독립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겸직이 가능하며, 출퇴근 등 근태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성을 강하게 인정
함.
- 다만,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세금, 4대 보험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