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30
서울고등법원2018누68768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687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중하게 징계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제2차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2 징계사유(교육과정 관련)에 대해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 취소가 전적으로 원고 책임이 아니며, 실무 담당자는 징계하지 않고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었
음.
- 해고 등 징계 규정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병가 등 근로자에 대한 제2차 해고와 무관한 규정도 개정되었
음.
-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과정 관련)
- 법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도 징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무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급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교육과정 취소에 출석부 비치 업무 담당 직원과 불성실 참석 직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
음.
- 그러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3조 제3항에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상급자도 그 책임범위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서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관리를 해야 할 지위에 있었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중하게 징계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제2차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 징계사유(교육과정 관련)에 대해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 취소가 전적으로 원고 책임이 아니며, 실무 담당자는 징계하지 않고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었
음.
- 해고 등 징계 규정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병가 등 원고에 대한 제2차 해고와 무관한 규정도 개정되었
음.
-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