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9고정4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9고정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밀양시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자
임.
- 피해자 D은 2017. 10. 20.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12. 임금 2,8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 27.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을 고용할 당시 기본급 300만 원에 교통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1월분 임금도 위와 같이 지급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액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17. 12. 27. D에게 '그만 두라'고 말하여 D이 당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달리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한 약정 임금액, 임금 변경 합의 부존재, 해고 예고의 부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죄를 선고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특히 해고 예고의 경우, 명확한 예고가 없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밀양시 소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자
임.
- 피해자 D은 2017. 10. 20.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 12. 임금 2,8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2. 27.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 3,444,97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을 고용할 당시 기본급 300만 원에 교통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1월분 임금도 위와 같이 지급된 점을 인정
함.
-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액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17. 12. 27. D에게 '그만 두라'고 말하여 D이 당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달리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