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25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5122546 판결 건물명도(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임.
- 근로자는 2013. 12. 20. 회사와 해당 사안 주택(제706동 제10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당시 회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단독세대주'이자 '무주택세대주'였
음.
- 근로자는 2016. 9. 19. 회사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안내하였고, 회사는 2016. 9. 26. 갱신 신청 서류를 제출
함.
- 근로자의 입주자격 조회 결과, 회사의 아들 E이 2013. 5. 8. 강제경매로 F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6. 2. 24. 해당 사안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
됨.
- E은 2016. 7. 16. F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6. 10. 27. 해당 사안 주택에서 전출
함.
- 근로자는 E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16. 11. 3. 회사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및 부득이한 사유 유무
-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면서도, 단서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 및 그 외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회사와 E은 1999. 7. 협의이혼하였고, E은 이혼 후 주로 혼자 생활해
옴.
- E의 해당 사안 주택 전입신고는 E이 아닌 H(회사의 이혼한 배우자)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임의로 한 것이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었
음.
- E의 전입 기간은 8개월에 불과
함.
판정 상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임.
-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이 사건 주택(제706동 제10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당시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단독세대주'이자 '무주택세대주'였
음.
-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안내하였고, 피고는 2016. 9. 26. 갱신 신청 서류를 제출
함.
- 원고의 입주자격 조회 결과, 피고의 아들 E이 2013. 5. 8. 강제경매로 F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6. 2. 2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
됨.
- E은 2016. 7. 16. F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6. 10. 27.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
함.
- 원고는 E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16. 11. 3. 피고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및 부득이한 사유 유무
-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면서도, 단서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 및 그 외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