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4
수원고등법원2022누15864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누15864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배우자를 협박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팀장,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징계수위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 내에서 이루어
짐.
- 징계사유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되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징계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원 징계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배우자를 협박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팀장,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징계수위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 내에서 이루어
짐.
- 징계사유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되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징계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복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원 징계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