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1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단2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5고단2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96,137원과 퇴직금 22,288,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5,365,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96,137원과 퇴직금 22,288,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5,365,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