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9
수원지방법원2024고단2023
수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2023 판결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핵심 쟁점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판정 요지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2023. 8. 20. 22:4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3. 8. 21. 09:30경 위 음식점에 들어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계속 일하겠다고 머무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
음.
-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3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
음.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F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발을 밟았으며, 경장 G의 왼쪽 팔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
함.
- 2023. 8. 21. 10:52경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은 I이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I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음식점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음은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형과 비교하여 결정한
다. 참고사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
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
함.
- 현행범 체포 과정 및 파출소 인치 상태에서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
판정 상세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불응하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2023. 8. 20. 22:4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3. 8. 21. 09:30경 위 음식점에 들어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계속 일하겠다고 머무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
음.
-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3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
음.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F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발을 밟았으며, 경장 G의 왼쪽 팔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
함.
- 2023. 8. 21. 10:52경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은 I이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I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음식점 주방에 버티고 서 있었음은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 및 파출소 인치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형과 비교하여 결정한